<박물미술과학관 법>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법들(5)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법들 마지막입니다. 앞의 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차이는 바로 자체규정이냐 상위법령에 있냐 였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대통령령을 바꾸어야 공무원의 정원,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자체 규정에 해당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을 바꾸면,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소속기관은 상위기관과 관련기관(행안부)와 같은 기관의 협조 또는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죠.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 3(분장사무)에 따르면,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별..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