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미술과학관 법>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법들(5)

2022. 9. 20. 00:51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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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법들 마지막입니다. 앞의 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차이는 바로 자체규정이냐 상위법령에 있냐 였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대통령령을 바꾸어야 공무원의 정원,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자체 규정에 해당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을 바꾸면,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소속기관은 상위기관과 관련기관(행안부)와 같은 기관의 협조 또는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죠.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 3(분장사무)에 따르면,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별표1을 보면, 크게 기획운영단, 학예연구실로 나뉘어 있구요. 기획운영단에는 행정지원과, 기획총괄과,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홍보고객과,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이 있고요. 학예연구실에는 미술정책연구과, 현대미술1과, 현대미술2과, 소장품자료관리과, 미술관교육과,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 근대미술팀이 있어요. 이분장 사무는 너무 많아서 사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이 바로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국가기관이며,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했죠. 책임운영기관은 법에 따라 자체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원과 조직을 둔다고 했고요. 국립현대미술관과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예규로 되어 있었으나, 국립중앙과학관은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군요.

출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에 보면, 과 단위와 기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전략기획협력과, 운영지원과, 시설안전팀, 전시교육연구단을 두고 있고요. 이 전시교육연구단에는 전시운영정책과, 기초과학과, 첨단산업팀, 자연사과, 한국과학기술사과, 과학교육문화과가 있네요.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의 정원을 보려고 하는데요. 총계는 85명이네요. 국립중앙과학관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구요. 전문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직은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이 보수적으로 연구직만 표현되어 있는 곳은 연구사 11명이구요. 서기관 및 연구관 7명, 사무관 및 연구관 21명인데요. 모두 다 전문직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에는 전문직급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일정부분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수질렬 그러니까 서기관 및 연구관, 사무관 및 연구관, 주사 및 연구사로 아주 적은비율을 가졌지만, 국립중앙과학관은 서기관 및 연구관, 사무관 및 연구관이 모두 복수직렬도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흔한 얘기는 행정, 기술, 소수직렬이 섞여 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행정직렬만 남는다는 건데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인사와 조직을 맡아서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이지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문직 수를 정확히 표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국립중앙과학관 사업계획입니다. 정보공개하고 있는 이 자료에는 공무원 85명 중 연구직을 24명으로 표시하고 있구요. 비율로 보면, 28.2%가 되는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분야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법령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기관이지만,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과학관은 책임운영 국가기관이란 점. 조직과 정원을 다루는 법령에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통령령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과학관은 자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전문직(연구직)이 36%, 38% 정도이지만, 국립중앙과학관은 28% 정도라는 점입니다. 여담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있지만, 국립중앙과학관은 대전에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국립과천과학관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구요. 전시나 교육, 언론, 학회에서 인식하는 분위기도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국립과천과학관도 책임운영기관이며, 공무원의 수는 심지어 국립중앙과학관보다 많죠.  뭐 여기서는 이름이 중요하니 이름으로 살펴봤다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조직과 정원을 법으로 한 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박물관미술관법, 과학관법으로 무엇을 들여다 볼지 좀 더 생각해 봐야 겠군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