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8. 21:48ㆍ돋보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을 보는 4번째 글인데요.
지난 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과학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것과 다르다는 글로 마무리했는데요. 다시 들여다보니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무원 정원을 정리하지 않았더라고요. 쩝.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살펴보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앞의 글에서 봤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되어 있구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의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직급별 정원 조문이 쓰여 있구요. 별표 3의2에 이 숫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의 정원 총계는 593이며, 정무직인 관장(차관급)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박물관의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연구관, 연구사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형태로 채용이 되고 있지요. 이 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어 보겠지만, 행정, 기술직의 공무원과는 다르다는 점, 다르면서도 박물관과 관련된 해당분야에 대해 학위(보통은 박 학위자로 경력 채용이 선호됨. 학예연구사도 별도의 공개 채용-시험-도 있음)를 가진 전문가들이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인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5명, 학예연구관은 57명, 학예연구사는 152명이 명확히 정해져 있구요. 복수직렬로 표현되어 있는 정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명,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명,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5명, 주사 또는 연구사가 4명인데요.
정리하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직이 최소 214명(5+57+152)에서 최대 226명(214+1+2+5+4)이지요. 총 정원이 593명이라고 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이 36.1%(=214/593*100)에서 38.1%가 됩니다.
당연히, 이 정원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의 여타 국립박물관을 포함한 숫자이겠지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을 들여다 볼까요? 잘 따라 오셨다면,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임을 알고 계실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부처의 소속기관들은 국가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인 국가기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과학관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책임운영기관인 국가기관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에서 제57조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무원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을 보면, 책임운영기관 법률에 따라서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본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의 하위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만 적용되는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 규정'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예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규정의 제13조(정원관리)의 제1항은 별표2와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제 이 별표 2를 따라 가볼까요. 총 인원은 159명이네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이구요.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 학예연구관과 학예연구사는 연구관 7명, 학예연구사 54명로 최소 61명이구요. 관장 1명, 학예연구실장 1명,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6명,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7명을 포함하여 넓게 보면, 최대 77명까지 되겠네요. 전문직을 비율로 본다면, 최소 38.3%에서 최대 48%까지도 될 수 있겠네요.
이것저것 하다보니 벌써 글이 앞의 것보다 더 길어져 버렸군요. 이런...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 국립중앙과학관의 정원과 조직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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