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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미술과학관 법>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법들(5)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법들 마지막입니다. 앞의 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차이는 바로 자체규정이냐 상위법령에 있냐 였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대통령령을 바꾸어야 공무원의 정원,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자체 규정에 해당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을 바꾸면,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소속기관은 상위기관과 관련기관(행안부)와 같은 기관의 협조 또는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죠.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 3(분장사무)에 따르면,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별..
2022.09.20 -
<박물미술과학관 법>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법들(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을 보는 4번째 글인데요. 지난 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과학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것과 다르다는 글로 마무리했는데요. 다시 들여다보니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무원 정원을 정리하지 않았더라고요. 쩝.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살펴보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앞의 글에서 봤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되어 있구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의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직급별 정원 조문이 쓰여 있구요. 별표 3의2에 이 숫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의 정원 총계는 593이며, 정무직인 관장(차관급)과 시간..
2022.09.18 -
<박물미술과학관 법>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법들(3)
앞의 두 글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 법령, 법규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사람들을 두는 법을 한 번 살펴 보려고 합니다. 박물관미술관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부처이고, 과학관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소관부처임을 알았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관이구요.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인 정부조직법에 상위법인데요. 이 법을 근거로 각 부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이 관리되고 있어요. 실제로 새로운 부서나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2022.09.13